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백수 입니다..
블로그에 사업자를 휴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내용을 작성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 물어보셔서 여쭤보신 위주로 정리하고자 해요!
또한 22년 7월 이후 실업급여 인정 방법이 까다로워져서 그 점도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자 합니다.
휴업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https://m.blog.naver.com/gksmf0425/222850905040?referrerCode=1
<블로그 포스팅에서 문의 받은 내용>
Q : 실업급여를 폐업이 아닌 휴업 상태에서 가능하냐(제일 많았던 질문)
A : 물론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도 휴/폐업으로 표기되어 있는걸요. 저 또한 1년 휴업으로 신청 완료 후 신청했어요
Q : 휴업 처리는 퇴직 직후 하셨나요?
A : 퇴직 후 2,3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바로 그 주 전에 휴업 처리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간이 사업자랑 회사랑은 무관해서 실업급여전에만 언제 해두어도 상관없었습니다.
Q : 휴업 관련 증명서를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A :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 관련한 문단과 증명서 제출란이 있어서 첨부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방문 X) 혹시 제출하지 못했더라면 실업급여 신청 후 첫 번째 고용센터 방문 때 제출하시면 변경해 주실 거예요.
Q :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 휴업 신청을 얼마 전까지 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나요?
A : 없어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퇴직과 기타 사업자가 휴/폐업 되어있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직전에 휴업 처리가 완료됐어요. 상실 신고가 휴/폐업보다 일찍 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시에만 휴/폐업 신청이 완료되면 됩니다.
Q : 실업급여를 기간이 만료된 후 스토어 다시 열어도 되겠죠?
A : 물론입니다. 실업이 인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활동을 잠시 미뤄 휴업을 진행했던 거지만 실업급여가 끝나면 수익활동은 재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휴업의 경우 1년 단위로 휴업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업을 멈추고 운영하셔도 됩니다 : ) 폐업은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겠죠.
Q : 사업자 휴업 처리 전에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휴업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A :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 수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된 퇴직 회사의 나의 월급 부분으로만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Q : 근로소득 없이 사업자 휴업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금을 1년 이상 납부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 개업일 5년 이내여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바뀐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실업인 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 매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재취업 활동에 대한 서류 제출 전송을 완료해야 그달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정 방식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했으나
22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1차와 4차에는 꼭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이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변경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1건만 제출했어도 됐지만
22년 7월 이후 실업인정 5차부터는 취업활동이 2건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 구직활동 : 직업 입사 지원(면접, 채용 박람회 등) 2)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 : 학원 수강, 취업 특강

1차는 교용 센터 방문하여 관련 교육을 받고 2~4차는 온라인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매달 1회 제출하여 됩니다.
2~4차에서는 온라인 특강, 심리검사 등으로 제출 가능하나 심리는 전 차수 중 1회, 온라인 특강은 3회만 가능하니 전체 일정에 조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차부터 취업활동 인정기준이 2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기준도 달라졌어요.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3번의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을 말하는데 이분들은 재취업 활동에서 구직 외 활동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구직활동을 한 결과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4차 제출부터는 2회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강 X, 심리 상담 X, 학원 X)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 수가 210일(7개월)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는 5~7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하여 2회 활동을 제출하고 8차부터는 무조건 1주일에 한 번씩 구직활동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에는 모든 실업인정이 구직활동 외(온라인 특강, 학원 등) 활동으로도 가능했으나 이제 5차 실업인정부터는 무조건 구직활동 1회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기존에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을 허용해 주기도 했는데 지금부터는 안됩니다.
어학학원 수강은 원래 잘 안됐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인정 불가라고 합니다. (자기계발 활동으로)
또한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도 제목이 다른 건을 제출하면 각 회차마다 인정해 주었으나 이제 전 회차에서 총 1회만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나
단,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한 희망 직종 안에서 입사지원만 가능하며 타 직종 신청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억지 취업활동으로 판단하여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 바랍니다!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는 경우도 실업 급여만을 위한 억지 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1건만 인정된다는 점 꼭 인지해 주세요.
*기존에 전 회차 실업인정이 가능했던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으로 변경

사실 이전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저도..) 실업급여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정책의 목적에 맡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 정책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업인정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 등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이점 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받는 동안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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